2025년 3월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구조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유족구조금 최소 약 8,200만 원 보장,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합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1. 범죄피해 구조금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등으로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2. 2025~2026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사항 | 내용 | 시행일 |
| 구조금 약 20% 인상 | 산정 기준 개월수 및 상한 일괄 상향 | 2025.3.21. |
| 분할지급 제도 도입 | 일시금 외 분할 수령 가능 | 2025.3.21. |
|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신설 |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 강화 | 2025.3.21. |
| 유족구조금 최소 보장 | 최소 24개월분 보장 (약 8,200만 원) | 2026.3. |
|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 5주 이상 치료 필요 시 약 350만 원 1회 지급 | 2026.1.1. |
3.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2026년 기준)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사망 당시의 월급여액(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8개월~48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족 순위와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최소 약 8,2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월급여액의 3개월~48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중상해구조금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월급여액의 2개월~48개월분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안정비 (2026년 신설)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약 3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4.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상호보증이 되는 외국인
-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살인, 상해, 강도, 성폭력, 방화 등)의 피해자 또는 유족
-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범죄 유발 등)가 없을 것
5.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 진단서, 사건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소득 증빙 서류 등
- 제출처 –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제출
- 심의 –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서 심의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 지급 – 결정에 따라 구조금 지급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신청 기한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 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 국가는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강화)
-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조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1577-1295
- 정부24 온라인 신청 – gov.kr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moj.go.kr/cvs
※ 본 안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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