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안내

대한민국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은 범죄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3.21. 시행 개정법 및 2026년 시행 정책 반영)

1.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범죄 피해 신고 후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 제공받을 권리

  • 형사절차 안내 –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 수사 진행상황 통지 – 피해자는 수사 진행상황, 피의자의 구속·석방 여부, 처분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사건번호 및 담당자 안내 – 사건 접수 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고지받습니다

② 수사 참여 시 보호

  • 신뢰관계인 동석권 – 수사기관 조사 시 가족, 상담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영상녹화 진술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는 반복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 진술이 가능합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 지원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③ 신변보호 조치

  • 신변안전조치 –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가명조서 작성 –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3. 기소(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① 검찰 수사 참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합니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도 진술 기회를 보장받으며, 피의자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권

  • 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검찰청법 제10조)
  • 재항고 – 항고 기각 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 재정신청 – 고등법원에 직접 재판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조정 제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며, 조정 성립 시 가해자 처분에 반영됩니다.

4. 재판(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① 재판절차 진술권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공판기일에 출석, 피해 사실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② 재판 참여 시 보호

  • 비공개 재판 – 성범죄 등 사건에서 피해자 신청 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 증인지원실 – 법원 출석 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한 대기 공간이 제공됩니다
  • 차폐조치 – 증인 신문 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 –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④ 배상명령 신청권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대상 범죄는 상해, 폭행, 절도, 사기, 횡령, 손괴 등이며, 비용이 들지 않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5. 형 집행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 석방 통지 – 수형자의 출소, 가석방 등 석방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심사 의견 제출 –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감시(전자발찌) – 성폭력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통한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6. 특별법에 의한 강화된 보호

법률대상 피해자추가 보호 내용
성폭력처벌법성폭력 피해자국선변호사, 영상녹화, 비공개재판, 신원비공개
아동학대처벌법학대 피해 아동피해아동보호명령,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 피해자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퇴거명령
스토킹처벌법스토킹 피해자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범죄 신고자신변보호, 가명조서, 보복범죄 가중처벌

참고 기관 및 관련 사이트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moj.go.kr/cvs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easylaw.go.kr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흐름도help.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전화 1577-1295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1577-2584

※ 본 안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