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은 범죄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3.21. 시행 개정법 및 2026년 시행 정책 반영)
1.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범죄 피해 신고 후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 제공받을 권리
- 형사절차 안내 –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 수사 진행상황 통지 – 피해자는 수사 진행상황, 피의자의 구속·석방 여부, 처분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사건번호 및 담당자 안내 – 사건 접수 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고지받습니다
② 수사 참여 시 보호
- 신뢰관계인 동석권 – 수사기관 조사 시 가족, 상담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영상녹화 진술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는 반복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 진술이 가능합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 지원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③ 신변보호 조치
- 신변안전조치 –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가명조서 작성 –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3. 기소(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① 검찰 수사 참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합니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도 진술 기회를 보장받으며, 피의자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권
- 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검찰청법 제10조)
- 재항고 – 항고 기각 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 재정신청 – 고등법원에 직접 재판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조정 제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며, 조정 성립 시 가해자 처분에 반영됩니다.
4. 재판(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① 재판절차 진술권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공판기일에 출석, 피해 사실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② 재판 참여 시 보호
- 비공개 재판 – 성범죄 등 사건에서 피해자 신청 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 증인지원실 – 법원 출석 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한 대기 공간이 제공됩니다
- 차폐조치 – 증인 신문 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 –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④ 배상명령 신청권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대상 범죄는 상해, 폭행, 절도, 사기, 횡령, 손괴 등이며, 비용이 들지 않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5. 형 집행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 석방 통지 – 수형자의 출소, 가석방 등 석방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심사 의견 제출 –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감시(전자발찌) – 성폭력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통한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6. 특별법에 의한 강화된 보호
| 법률 | 대상 피해자 | 추가 보호 내용 |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피해자 | 국선변호사, 영상녹화, 비공개재판, 신원비공개 |
| 아동학대처벌법 | 학대 피해 아동 | 피해아동보호명령,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
|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 피해자 |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퇴거명령 |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피해자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 범죄 신고자 | 신변보호, 가명조서, 보복범죄 가중처벌 |
참고 기관 및 관련 사이트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moj.go.kr/cvs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 easylaw.go.kr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 help.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전화 1577-1295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1577-2584
※ 본 안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