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 즉시 대응 체크리스트
□ 1366 또는 112 신고 → □ 긴급임시조치 요청 (퇴거·접근금지) → □ 상해 진단서 발급 → □ 쉼터 입소 또는 안전한 장소 확보 →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법원)
⏰ 핵심: 가정폭력은 반복됩니다. “이번만”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즉시 전문기관에 연락하세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긴급 연락처
- 경찰 – 112
-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 아동학대 신고 – 112
2.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폭력 행위의 제지 및 범죄 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입니다.
-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 가해자의 전화·이메일 등 연락 금지
-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명령
-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피해자 지원 제도
- 긴급 피난처 – 일시적으로 안전한 거처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중장기 거주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 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상담소
- 심리 치료 –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경제적 자립 지원 – 직업훈련, 자활 프로그램 연계
5. 이혼 및 손해배상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