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민간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2026년 신규 시행 정책을 반영하여,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 치료, 법률 지원까지 종합 안내합니다.
1.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2025.3.21. 개정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구조금이 약 20% 인상되었고,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2026년 기준)
| 종류 | 대상 | 지급 기준 |
|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 월급여액의 28~48개월분 (최소 약 8,200만 원 보장) |
| 장해구조금 | 장해가 남은 피해자 | 월급여액의 3~48개월분 (장해 등급별) |
| 중상해구조금 |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 월급여액의 2~48개월분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필요 서류 – 신청서, 진단서, 사건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 심의·결정 –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서 심의 후 지급 결정
- 분할지급 – 2025년 개정으로 분할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2. 긴급생활안정비 (2026.1.1. 신설)
2026년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약 3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구조금 심의·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긴급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60여 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무료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담 지원 – 심리·법률·의료 상담
- 경제적 지원 – 긴급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 법률 지원 –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법정 동행
- 주거 지원 – 임시 숙소 제공
- 전화 – 1577-129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 스마일센터 – 365스마일 (2026.3. 확대 운영)
검찰청 산하 스마일센터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국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대한 전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365스마일’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토요일 상담 – 9시~18시 (직장인·학생을 위한 주말 상담)
- 평일 야간 상담 – 21시까지 연장 운영
- 찾아가는 심리지원 차량 –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이동 상담
- 어디서나 심리지원 – 비대면(화상·전화) 상담 체계 운영
5.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원스톱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기관으로, 한 곳에서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9개소가 24시간 운영됩니다.
- 의료 지원 – 응급 치료,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
- 심리 지원 – 전문 상담, 심리 치료
- 수사 지원 – 진술 녹화, 수사 기관 연계
- 법률 지원 – 법률 상담, 국선변호사 연계
6.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132 (법률구조 상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범위 – 민사·가사·행정 소송, 형사 관련 민사 소송 대리
- 비용 – 무료 (소득 기준 충족 시)
7. 배상명령 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절차가 간편합니다. 상해, 폭행, 절도, 사기, 횡령, 손괴 등의 범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8. 기타 지원 제도
| 제도 | 내용 | 문의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사 지원 | 수사기관·법원에 신청 |
| 증인지원실 | 법원 출석 시 안전한 대기 공간 제공 | 해당 법원 |
| 진술조력인 제도 |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 진술 지원 | 수사기관에 신청 |
| 범죄피해자 보호명령 |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 관할 법원에 신청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 1577-0199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상담 지원 | 02-735-8994 |
참고 사이트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 moj.go.kr/cvs
- 정부24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 gov.kr
-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 police.go.kr
- 2026 법무정책 범죄피해자 지원편 – korea.kr
※ 본 안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