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해 즉시 대응 체크리스트
□ 112 신고 (신고 접수번호 메모) → □ 병원 진단서 발급 (48시간 이내) → □ 현장 사진·CCTV 확보 →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 고소장 제출
⏰ 골든타임: CCTV는 30일, 진단서는 48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피해 직후 즉시 행동하세요.
길거리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피해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안내합니다.
1.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현장에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하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사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기록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부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의 치료 기간(주수)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 2주 이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에 해당하고, 3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증거를 확보하세요
-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세요 (시간이 표시되도록)
-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하세요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 옷에 혈흔이나 훼손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보관하세요
4.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경찰서에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 정보,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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